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법인인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73 소재 작전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그곳 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E 메세지 사진,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