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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15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2층 현관문 앞 통로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친구들을 찾기 위해 통로 칸막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F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F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반면, F은 직접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나이트클럽에 근무하는 증인 G은 “나이트클럽이 어두워 F이 앉아 있던 소파에서는 범행장소 부근에 있는 사람의 윤곽이 보일 뿐이고, 손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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