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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61697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7.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3. 4. 1.부터 공군 제10전투비행단 B대 수사계에서 양성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① 원고는 양성수사관 교육과정에 있었던 2013. 5. 16.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수사관 C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여군 관련 한글 문서파일 18개를 압축하여 본인의 인트라넷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고 열람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② 원고는 2013. 6. 13. 사무실에 있는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수사관 C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인트라넷 계정에 접속한 후 D이 C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삭제하였다.

③ 원고는 2014. 5.경'참모총장 지시사항 주간상황보고회의,

5. 12.)’, ‘참모총장 지시사항(월간참모회의,

5. 27.)’ 등 군사자료 2건을 출력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휴대폰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그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없이 위 휴대폰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징계위원회는 2014. 9. 17.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가 품위유지의무위반(공무상비밀탐지미수), 법령준수의무위반(공군헌병업무규정위반, 군사보안업무훈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의결심사위윈회에 위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공군 작전사령부 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1. 공군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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