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251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퍼고
1. B공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위자료 인용표 중 '선고결과'란에 '일부 인용'이라고 기재된 선정 자들에게 같은 별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위자료 인용표 중 '선고결과'란에 '일부 인용'이라고 기재된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와 '전부 기각'이라고 기재된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각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공사 진행
피고 B공사는 부산 강서구 D지구 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지구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 B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은 2010. 8. 13.부터 2014. 5. 19.인데 실제로 위 공사는 2011. 3. 10.부터 진행되었다.
나.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E마을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던 사람들이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원고 등을 포함한 E마을 주민 348명은 2012. 8.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합계 3,654,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12. 6. 피고 B공사에 대한 청구는 도급인이라는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총 205명에게 20,049,260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 7호증, 제18호증의 1,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켰고, 이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E마을 거주자들인 원고 등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와 시공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일인 2012, 12. 6.까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별지 위자료 인용표 중 '선고결과'란에 '일부 인용'이라고 기재된 선정자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1) 갑 제2호증의 2, 제9, 16, 18호증의 1의 각 기재, 강서구청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논과 밭을 성토하여 D지구 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공사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경계선과 E마을의 주택 사이에는 6m 도로가 있으며, 최단거리는 10m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사는 3년 9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대규모 공사로서 그 과정에서 각종 중장비와 차량, 자재가 투입되어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마을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매우 근접하여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이 빈번하게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결정을 하면서 피고들이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소음·진동도를 평가하였다.
라) 한편,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주간(07:00~18:00) 공사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 11. 3.부터 시행한 수평배수층 포설 및 성토 공사 등 3개 공종 공사 시에는 소음도가 55~84dB(A)로 평가되어 규제기준인 65dB(A)을 초과하였다. 다만, 진동의 경우에는 연약지반과 심층 혼합처리 공사 시 평가진동도가 최고 41dB(V)로 나타나 수인한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았다.
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1. 5.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어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출입도로의 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2011. 5. 30. 피고 C에게 세륜시설 및 포장도로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바) 분쟁조정위원회는 평가소음도, 원고 등의 거주기간, 비산먼지의 피해(소음피해 배상액에 10%를 더하고, 원고 등의 반대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30% 차감)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50,050원에서 330,330원 사이로 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1. 11. 3.부터 발생한 진동을 제외한 소음, 분진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가 정한 '환경오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섰다 할 것이고, 이러한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일부 인용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가 선언하고 있는 환경법상 원인자 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책임의 실질적 귀속주체에 관한 원칙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침해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 또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해당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B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해당 원인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위 제4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일부 인용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일부 인용 선정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금액은 수인한도 초과의 정도, 주민들의 거주지와 이 사건 공사 현장과의 거리,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구체적인 거주기간,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 C의 노력의 정도,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서 인용된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별지 위자료 인정표 중 '인정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정한다(결과적으로 그 금액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금액에서 약 50%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일부 인용 선정자들에게 별지 위자료 인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별지 위자료 인용표 중 '선고결과'란에 '전부 기각'이라고 기재된 선정자들에 대한 판단
위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위자료 인용표 중 '선고결과'란에 '일부 인용'이라고 기재된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별지 위자료 인용표 중 '선고결과'란에 '전부 기각'이라고 기재된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경환
판사우상범
판사허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