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오전 9시에서 10시’를 ‘오전 9시 20분에서 9시 30분’으로 고쳐 쓰고,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동서텔레콤이 이 사건 공사 중에 발생시킨 진동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진동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오염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인 피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원인자에게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 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중 진동을 발생시키는 뿌레카 작업(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아스팔트에 천공작업을 하면서 아스팔트를 부수는 작업)은 2016. 11. 22.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유리는 그로부터 10시간 이상 경과한 후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뿌레카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