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신흥정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엘지화학 방면에서 비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도로에서 주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