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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04 2019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계면 방면에서 오수면 방향으로 시속 약 7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79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2. 13:10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익산시 F 소재 G대학교 병원에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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