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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2.4.선고 2008고정431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08 고정431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71년생, 여), 역무원

검사

윤정섭

변호인

변호사 정희장

판결선고

2008. 12.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9. 부산교통공단에 입사하여 2007. 8. 6.부터 2007. 10. 31.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XX역에서 승객관리, 역무기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3. 13:08 위 역 휠체어리프트 3호기에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V(여, 68세)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전동휠체어의 경우 휠체어리프트의 규격을 초과하여 안전지지대를 사용할 수 없고 이에 위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되어 있는 이용안내서에도 전동휠체어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하게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휠 체어의 전원을 끈 다음 수동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게 한 과실로 마침 진행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휠체어리프트를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26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태우지 말라는 안내서가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 단체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고, 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민원발생을 예방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못 태우게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규격이 맞지 아니하여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태우는 것이 안전하지 아니하고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된 안내서에는 전동휠체어를 태우지 말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휠체어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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