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 21. 공주시 D 전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4.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마을회는 1998. 8. 22.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공주시 C 대 1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마을회관 1층 58.49㎡, 2층 25.84㎡(별지 도면 표시 가, ㄱ,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착공하여 1998. 12. 31.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마을회는 2014. 8. 5.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25,500,000원에 매도하였고, F은 2014. 1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34,5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2014. 12. 1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17, 46, 4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을 침범하고 있으므로(이하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부분의 인도와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건물은 1998년 당시 J리 이장과 원고를 포함한 J리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측량을 거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지의 경계점 내에 건축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