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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3605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9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토지와 접한 E 대 2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장모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등기권자이자 위 건물의 점유자이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12.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2007. 8. 7.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후 같은 달

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2007. 12. 31. 피고 C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2007.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를 각 침범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중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침범함으로써 원고의 위 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는 위 침범 부분 지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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