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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나1405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공사대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기한 건물명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주유소 바닥 공사대금, 전기료 대납금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건물명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기료 대납금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주유소 바닥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물명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기료 대납금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3층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고 원고와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500,000원에 공사기간 2013. 4. 20.부터 2013. 5. 25.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과, 피고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원고가 2013. 5. 20.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며, 월 차임 3개월 연체시 원고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72,000,000원은 위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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