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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19
사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의 계획성, 적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 액수가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편취금 대부분을 취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다음으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내용과 피해 액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2015고단5481, 2016고단397(병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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