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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2 2015가단112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1,890,86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A은 2013. 11. 18. 19:10경 그 주거지의 옆집인 광명시 E 1층에 있는 피고 D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아버지인 원고 B을 부르려고 하였다.

(2) 그런데 그곳 마당에 있던 피고 D이 기르는 개의 목줄이 풀리면서 위 개가 원고 A에게 달려들어 같은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물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안면부 다발성창상, 두피부 및 쇄골 부위의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D과 사이에, 2008. 1. 11.부터 2048. 1. 11.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고 D의 가족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1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여 보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삼성올라이프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손해보상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금을 피고 D과 연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평소에 위 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개가 공격을 할 위험성이 없는지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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