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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나2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5.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달려들어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다발성 찰과상, 치아 4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동물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치료비 2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개가 목줄이 풀린 채 달려들어서 원고가 넘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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