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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9 2019구합119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1. 1.부터 2012. 4. 16.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만 60세가 된 때인 2012. 4. 17.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2. 5.경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와 C(D생)는 1978. 12. 29.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3. 8. 20.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C는 2016. 4. 25. 피고에게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수급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3. 지급사유 발생일을 2015. 10. 7.(C가 만 61세가 되는 날)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에 의하면 1954년생은 만 61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

로 하여 분할연금 지급 및 수급권 포기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C는 2017. 5. 15. 피고에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5. 19. C에게 2017. 6.분부터의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월 813,820원에서 월 406,91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그에 대하여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8호로 불복하였으나 2018. 4. 26. 그 청구도 기각되어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8. 8. 16.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와 C 사이의 2018. 8. 8.자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이 100%, C의 분할비율이 0%로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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