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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1 2016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도 곡 리에 있는 ‘ 뚱 땡이 집’ 식당 앞에서 같은 시 포승 읍에 있는 여술공원 주차장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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