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5.자로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무상사용기간 연장허가처분 중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0. 5. 9.자 인가처분까지의 경과 1) 피고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251-7 일대 9,560.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의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건설 및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가 1990. 6. 13.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1991. 6. 11. 이 사건 사업부지(비고 : 동대문운동장 및 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고시하였고, 동부건설은 1991. 6. 29.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주차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를 받았다.
3) 위 도시계획사업(주차장건설) 시행허가상 사업기간은 1991. 7.부터 1993. 6.까지 이고, 주차장 준공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시설물 일체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완공된 지하부분 주차장에 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4) 동부건설은 1993. 6.경 지하 6층, 지상 1층, 연면적 48,915.49㎡, 주차대수 1,206대 규모의 주차시설(이하 ‘기존 주차장’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후 1993. 9. 13. 피고로부터 지하부분 주차장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에 의거 1993. 7. 9.부터 2013. 7. 8.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주차91117-1121)를 받았다.
5) 동부건설은 기존 주차장의 운영효율이 낮아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0. 1. 8. 피고에게 기존 주차장 지상부에 상가 등 용도로 지상 5층 연면적 17,188.53㎡ 규모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증축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