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3,220,703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4.부터 2017. 8. 9.까지...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도시개발사업[E지구(4차)] 고시: 2010. 5. 19. 국토해양부 고시 F, 2012. 5. 18. 국토해양부고시 G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7. 1. 3. 수용대상 원고들 공유의 고양시 H 공장용지 1,650㎡(각 공유지분 원고 A: 200/499, 원고 B: 69/499, 원고 C: 120/499, 원고 D: 110/499, 이하 ‘제1토지’라 한다) 원고 A 소유의 고양시 I 대 1,267㎡(이하 ‘제2토지’라 한다), J 전 467㎡(이하 ‘제3토지’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보상금 원고 A: 5,415,511,730원 원고 B: 554,582,050원 원고 C: 946,490,540원 원고 D: 884,116,32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의재결 감정은 개별요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 내지 3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의 시점수정치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용도지역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법원이 감정인 K에 대하여 한 법원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중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