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64642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A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2014. 4. 11. 광주시 고시 C(최초 결정), 2015. 9. 2. 광주시 고시 D(변경 결정) 3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6.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 제3목록 ‘이의재결 감정결과’란의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 별지 제3목록 기재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결과의 손실보상금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와 이의재결 감정결과의 손실보상금 각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원 감정결과의 선택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