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3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