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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9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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