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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1:44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의 D(E )에 닉네임 ‘A’ 로 접속하여, 피해자 F( 여, 25세) 가 게시한 글을 보고 그 글에 “ 어린 딸이 생리하면 그 딸의 잠지는 아빠가 먹어 줘야

해. 너도 첫 생리시절 아빠가 처녀막 뚫어 줬니

아빠에게 질 내 사정을 당한 초 딩 딸은 커서도 아빠 의 좆맛을 잊지 못하더라.

너도 그렇지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게시물 캡 쳐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극도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모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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