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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노538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딸 D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D이 경찰 조사 당시 부친 C에게 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회유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D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이었다가 2007년 경 C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2012.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13. 8. 12. C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C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정하였으나 그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딸 D( 여, 7세 )에게 “ 아빠에게 성 추행을 당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9. 경부터

8. 30. 경 사이에 청주 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딸 D에게 “ 고추 누가 만졌어 누구한테 배웠어 아빠가 만졌어

아까 전에 아빠라고 그랬잖아,

빨리 말해.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D이 “ 아빠” 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 말하지 않으면 엄마 안동에 안 올 거야, 멀리 가버릴 거야, 엄마 안 사랑해 똑바로 말해, 엄마랑 아빠 중에 선택해, 말을 하면 선물 많이 줄게.

”라고 다그치거나 달래는 행동을 반복하여 D에게 사실은 C에게 서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입시킨 다음, 2015. 9. 14.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센터 소장에게 “ 딸이 성기를 만지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아빠가 매일 아침에 만진다고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센터 소장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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