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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4가단26873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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