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16249
퇴거청구
주문
1.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