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31 2019가단555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나.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