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F 소재 자동차 부품용 플라스틱 사출 및 조립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등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비밀유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6. 3. 22. 20:16 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재료 원가, 판매 단가, 판매 수량, 이윤 등이 들어 있는 파일 2개( 파 일명 : ‘2 월 26일 H 판가 대비 재료비 현황’ 과 ‘I 회사 BLOWER SW 원가분석’ )를 같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I 회사 판가 및 재료비 현황, H 회사 판가 및 재료비 현황
1. 이메일 발송 내역 캡 쳐 사진
1. 비밀유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장차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는 주식회사 C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실제 주식회사 C에서 이와 같이 유출된 자료를 이용하지는 않아 피해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