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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544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위협을 받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케냐에서는 동성애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원고는 케냐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케냐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현재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2015. 12. 2. 피고 직원으로부터 면접 조사를 받을 때,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행하였다는 폭행이나 위협 등 이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나 케냐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박해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 직원으로부터 면접 조사를 받을 때 ‘2009년 원고의 부모에게 동성애자임을 고백하자 원고의 부모가 충격을 받고 원고를 때리고 음식도 주지 않고 욕도 하고 물건도 태우고 해서 집을 나와서 집에서 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였고, 집을 나온 이후에는 부모가 원고의 소재를 몰라서 부모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으며,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2년 정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거주하였고, 2015. 7.경 귀국해서 가족들이 마음을 바꾸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니 가족들이 성적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서 그날 바로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원고의 부모가 모르는 장소에서 거주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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