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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7누548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자로서, 열 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 재혼한 어머니가 남편과 살고 있는 기니로 이주하여 살던 중 어머니의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를 피하여 2013년경 라이베리아로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동차 타이어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2015. 12.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위 판매점의 사업권과 유산을 빼앗으려는 작은 아버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이를 피하여 모로코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살해 위협을 받게 되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라이베리아, 기니 또는 모로코에서의 부당한 대우 또는 위협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가 아니고 사적 분쟁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난민면접 조사 당시 ‘작은 아버지가 빼앗으려 한 자동차 타이어 판매점은 현재는 폐점하여 문을 닫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누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냥 문을 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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