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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누412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선친의 유산 분배 문제로 삼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무허가 불법 채석장에서 일하였다는 이유로 케냐 정부에 의해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삼촌들 사이의 사적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케냐 정부로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일정 수준의 처벌을 받는 외에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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