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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출발 전 화물차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근처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위 사고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원심 및 당 심에서 유족들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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