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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좌측 족 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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