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6고단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9. 4., 2015. 4. 3., 2015. 9. 23., 2015. 10. 13., 2015. 10. 26., 2015. 10. 27., 2015. 11. 10., 2015. 11. 24., 2016. 1. 4., 2016. 1. 12. 등 통틀어 10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으며, 진지한 반성, 남은 기간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