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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9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발산 동에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 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도시 철도 공사 여의도서비스지원 사업부 B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7., 같은 해

4. 9., 같은 해 10. 15.부터 10. 17.까지, 같은 해 10. 19.부터 10. 23.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사본,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사본, 각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지에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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