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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5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14.까지, 2017. 4. 17.부터 2017. 4.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성실하게 군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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