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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226598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회생 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801,239,054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한 다음, 회생 전 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10. 24.자 채권양도계약은 회생 전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후 이루어진 2012. 10. 16.자 이 사건 채권양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그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라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법률행위의 해석,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양도된 채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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