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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0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증거로 제출된 상해 진단서와 원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가게 문 앞에 도착하여 내가 문 앞에 나갔다.

경찰관이 문으로 들어서려 하자 피고인이 나가면서 문 앞에 있는 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안경이 비뚤어질 정도로 맞았다.

얼굴이 후끈거리고 아픈 통증은 3~4 일 정도 지속되었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남편 F도 원심 법정에서 “ 집사람이 경찰 보고 이쪽이라고 하면서 문 앞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느닷없이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있는 부분을 가격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G도 원심 법정에서 “ 제가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렸을 때 피해 자가 입구에 있었다.

순찰차에서 하차 하여 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제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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