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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0』- 절도, 재물손괴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178호 2020. 6. 29. 징역 6개월이 선고되어

7. 7.경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37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1,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5』- 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23:35경 서울 중구 E건물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96』- 폭행 피고인은 2020. 1. 9. 07: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강남역 교대방향 2-3칸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같은 날 08:10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I로부터 역 바깥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I의 이마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2797 -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19: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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