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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서울 종로구 C고시원 418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작은 유리창을 막은 나무 패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 D(여, 56세)가 “누가 나무 패널을 치웠어 ”라고 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이 똘아이 같은 년아, 나무 패널을 누가 버렸다는 거야.”라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출입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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