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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4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2. 12:15 경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C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 원룸 304호에서, 그날 아침 피고인이 그곳에 들렀다가 C이 이혼한 전처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것이 떠오르자 이에 화가 나 위 원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원룸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과 C의 커플 티셔츠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주방 가스레인지 불을 켠 후 종이 박스 등을 불 위에 올려놓아 위 티셔츠와 종이 박스 등에 붙은 불길이 원룸 벽면을 타고 천장과 집기류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각 내사보고 [ 현장 사진 첨부 /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시( 화재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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