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이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1. 15:00 경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10대) 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LG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전 북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30 대) 의 허벅지와 다리를 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3. 3. 17:00 경 전 북 익산시 D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이 피고인 뒤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서 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편철 건) 및 CCTV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다른 여성 신체 부위 사진 출력물 첨부) 및 휴대폰 사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