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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7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8:55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 소유의 E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 배달용 가방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 합계 46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7. 1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6:00 경 밀양시 소재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4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8. 7. 16: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7. 16:05 경 밀양시 소재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4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08:10 경 부산 동구 F 소재 ‘G 클럽’ 3 층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숙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 라는 여성 종업원을 찾기 위해 피해자 I이 생활하는 방에 방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어딨냐.

” 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H 는 여기 없다.

”라고 말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잭나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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