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5912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4고단5912호 사건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12]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7. 01: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daum 계정(C)으로 D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인천 시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 138,797건이 들어있는 ‘계양17094.xlsx; 남구16425.xlsx; 남동17687.xlsx; 서구17917.xlsx; 연수구16473.xlsx; 중구16757.xlsx;’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경 광주 광산구 E원룸 301호에서 자신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신의 nate 계정(F)으로 G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경기도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총 80,616건이 저장된 ‘sqp.x.xlsx 파일’, 서울, 경기, 인천시민의 개인정보 719,793건이 저장된 ‘서.경.인 72만.xlsx 파일’, 서울시민, 경기도민의 개인정보 424,257건이 저장된 '80~70.xlsx' 파일을 메일로 발송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4고단7071]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45세)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피고인이 준비한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메일함, 피내사자 F, 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조회회보서 [2014고단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