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성남시 중원구 E 대 4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45 공유지분권자이자(나머지 공유지분은 그의 형제들인 F, G이 각 13/45씩 보유하고 있다),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17. 2.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로 배당할 금액 3,244,211,969원을 제1순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2,200만 원, 제2순위로 D에 대한 교부권자(당해세)인 성남시 중원구에 14,113,730원,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19억 5,000만 원을 배당하고, 잉여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F, G에게 각 634,304,97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D은 위 배당표 중 F, G에 대한 배당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배당표 중 피고들 및 나머지 배당권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가장임차인들이므로, 그 배당받은 돈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D은 무자력이고, 원고는 D에 대하여 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