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8,65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조합과 B 사이의 신탁계약, B에 대한 배당표 작성 1)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성동구 D 대 2922.6㎡ 지상에 ‘E’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인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7. 30.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B 명의로 2014. 7. 3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F호에 관한 근저당권자 G조합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0. 21.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F호가 매각대금 357,110,000원에 매각되었고, 2016. 2.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382,865,292원 중 근저당권자인 G에게 274,471,130원을, 소유자인 B에게 잉여금으로 108,394,162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1) 원고는 소외 조합과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4830호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1. ‘원고에게, 소외 조합, I 주식회사는 J과 공동하여 204,904,0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K과 공동하여 204,259,1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L과 공동하여 205,571,1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B와 소외 조합 사이에 이 사건 F호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108,394,1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2. 19. 작성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 108,394,162원 및 공탁이자의 지급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이라 한다
을 소외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