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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7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6. 22.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인과 동갑인 여성으로, 2005~6년경 풍물(사물놀이)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인 소외인을 알게 된 후 통상적인 회원 사이의 교류를 넘어 2007~8년경부터 소외인과 관계가 가까워졌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우연히 2010년경 인하대 인근 마트(홈플러스)에서 피고와 소외인이 다른 일행들과 더불어 원거리 여행을 가기 위하여 장을 보는 모습과, 최근 2015. 5월경 피고와 소외인이 동일한 병원(D에 있는 E병원)의 디스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병원 내에서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장면을 목격당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확보한 소외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복구자료(갑8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은 위 모임 단체 문자 외에도, 밀접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격식 없는 소소한 일상대화와 함께, 서로에게 ‘사랑해’, ‘자기’라는 표현을 나누는 등 온라인 연락을 병행하였다. 라.

소외인은 원고의 추궁에 의하여, 위 나.

항 시기로부터 5~6년간 인천 소재 모텔에서 피고와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술서(갑4호증) 및 인증서(갑12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인과 피고가 2007. 8월경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상당한 횟수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관련 모텔비 결제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고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다수의 모텔 상호 및 결제방법과 다소 상이하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의 인지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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