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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2고단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23: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인 E과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치킨이나 많이 드세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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