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34] 피고인은 2012. 3. 20.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의 집을 경매를 통해 다시 되찾아줄테니 공탁비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되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매 공탁비 명목으로 8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02]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2. 1. 12.경까지 변호사법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2012.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레동 부산구치소 1상 11방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검찰청 E을 잘 아는데, 러시아 애들과 총기 밀매하는 건을 제보하려고 한다. 피해자도 총기 밀매 사건으로 공적을 올리는 것으로 하여 구형을 줄여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총기 밀매 사건을 제보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형을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10. 16:30경 부산 동구 F, 301호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