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3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아주버니로서,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상속 문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3. 3.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해머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소변기, 세면대, 출입문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D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아버지인 F 소유의 건물이었으나 위 F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응 상속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점, 피해자 및 E는 위 건물 1층에서 약 10년간 D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화장실은 건물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변기 등 화장실 기물은 피해자의 비용으로 설치 또는 수리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상속문제로 피해자 및 E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횟집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장실 및 세면기, 출입문 등 기물들을 파손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