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2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35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피고인과 1년가량 교제를 한 연인관계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교제를 끝낸 후, 피해자 B과 연인관계가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감,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으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반복하여 협박을 해오던 중, 본건 범행 전인 2019. 7. 8.경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 B을 불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횟집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들이 위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밖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대화 좀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배신감과 모욕감에 휩싸여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6. 21:38경 위 횟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은평구 F, 1층 소재 ‘G’(편의점)에서 커터칼(날길이 약 8cm)을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위 ‘E’ 횟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위치 등 상황을 확인한 다음, 커터칼은 피해자들에게...

arrow